[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8일 기립표결 외에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은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립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표결이나 다른 의사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음에도 기립표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 의원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투표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의 사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자가 훼손시킨 대지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협력금’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개정안은 ① 먼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②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 훼손된 지역의 토지 용도에 더해,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③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 한도를 삭제하고, ④ 징수된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 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26명을 18일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2,939명이 접수, 1,077명이 응시하여 선발예정인원 44명 대비 2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30.4대 1)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합격선은 기계직이 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서직(일반) 80점, 경위직(일반) 79점, 속기직(일반) 및 전산직(일반) 73점 순이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27.8%(35명)로 지난해 29.7%(36명)에 비해 낮아졌으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0.7세로 연령대별로는 31~35세가 35.7%(4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26~30세 34.1%(43명), 20~25세 17.5%(22명), 36세 이상 12.7%(16명) 순이었다. 국회사무처는 경위직 및 방호직, 속기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각각 9월 24일~25일, 10월 6일시행할 계획이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10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합격자와 실기시험이 없는 직렬(직류)의 필기시험 합격자의 최종 면접시험은 10월
[NBC-1TV 박승훈 기자]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18일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래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최의원은 “노후산업단지나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2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국회의원의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총 회답 건수 7만 건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007년 개청 이후,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시작한 지 13년 만인 지난 11일 회답 7만 건을 돌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회에서 세미나, 각종 회의 등 대면 활동이 크게 줄고 비대면 입법 활동인 조사회답에 대한 의원들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청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하였으나, 제18대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에는 1만 건, 2016년에는 4만 건, 2018년에는 6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사처는 제21대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조사회답 요구의 급증과 국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난도 높은 회답 요구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핫라인 S)조직의 도입과 2인 이상 조사관의 공동조사회답 지향 등 수준 높은 회답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입법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국제국은 18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의 원격회의 운영 현황을 담은 「해외의회 포커스(제7호)」를 발간하였다. 국제국은 지난 8월, 국회 주재관을 통한 8개 국가 10개 지역에 대한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해외의회포커스(제7호)에는 24개국 및 유럽연합(EU) 의회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세계 주요국의 원격회의 및 원격투표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원격회의 도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위원회 회의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 국가 및 유럽연합(EU) 의회가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고, 본회의는 영국, 루마니아 등 15개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원격회의 방식의 회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격회의 도입 방식에 있어서 미국(하원), 영국, 독일(하원) 등과 같이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의 제·개정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한 사례도 있으나, 기존 법령을 유추해석하여 원격회의를 허용하는 국가(중국, 인도 등)도 있었다. 또한, 원격회의 운영 시 원
[NBC-1TV 박승훈 기자] 노인 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남구을)은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져도,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되어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는 「의료법」(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노인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 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하여도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거부할 시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노인전문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공장입지, 주거지·공장 혼재 등 난개발로 환경 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NBC-1TV 박승훈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올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오히려 16.6%나 증가했다. 이에 노 의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되어 실효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8일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9월 19일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을 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결의안은 양경숙 의원 이외에도 김상희 국회 부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총 6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다. 결의안에는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에 대해 지속가능한 이행과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측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는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법률준비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간 합의 내용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공동선언이 온전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휴전상태를 평화종전으로 변화시켜 전쟁의 위험이 없는 한반도의 안정과 한민족의 평화번영을
[NBC-1TV 박승훈 기자] 계절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이들이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거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전에 발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금융 상담 등을 사칭해 일반 서민에 피해를 입히는 통신사기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보편화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발생함에 따라 간편송금업자도 사전 점검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