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NBC-1TV 박승훈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후 지금까지 11개월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감사기간인 최대 5개월을 초과할 경우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소명하게 하는 법안이 21일 제출됐다.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전주혜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것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정권을 감시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적극 감사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지원의 대부분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경우,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축과 기술개발 및 고용효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개정안을
[NBC-1TV 박승훈 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 등을 모집해 허위로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기여할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일가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비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 등으로 1천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②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③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①고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21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미비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에 따라 전국 모든 세무관서(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현행「국세기본법」제81조의19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리 일수가 20일이 초과하는 건이 매년 발생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기한이 초과되는 사유는 ⑴납세자가 의견진술 또는 증빙서류 준비 등을 위해 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⑵동일 쟁점에 대해 다수 신청된 권리보호 요청을 일괄심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양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건축법」 개정안, 3건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새만금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31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정(裁定)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위원이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이 미수용 시 분쟁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와는 달리,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는 재정제도의 이점에 소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하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을 깜짝 방문해 정은경 청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가 전세계로부터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게 된 데에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정은경 청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직원 모두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청장이 취임사에서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심정을 밝혔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방역을 우선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더 노력해달라.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질병관리청과 정 청장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기관이자 기관장”이라며 “국민들 모두 기대가 크다.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 청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을 포함한 질병관리청에 국회의장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번이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국립묘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9.30~10.4, 5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방문 대신에 <온라인 참배서비스>로 대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민주묘지(3・15/4・19/5・18), 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운행도 일시 중단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이장 관련해서는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단되나, 작고(作故)하신 분에 대한 현장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서비스를 확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는 2020년도 ‘제21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훈문화상 시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했으며, 그동안 독립·호국·민주관련 유공자와 유엔참전용사 등을 예우하고 널리 알린 개인과 단체 총 105인(팀)에게 수여했다. 특히, 올해부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훈문화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평소 국가보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온 매일경제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후보자 접수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나라사랑 배움터’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수상자는 오는 12월에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보훈문화상은 올해부터 다양한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시상 부문의 구분 없이 개인 및 단체 5인(팀)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총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해당 약품류가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하므로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성되면서 유튜브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약투운동’을 통해 불법 약물사용 근절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를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현행법에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련 조항
[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자영업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 환각질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 포르셰 운전자 사건 모두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지난 6월에는 법인 명의로 102억원 상당의 외제차 41대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한 자산가 9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18일 업무용 차량의 사적 남용과 이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이 한국수입자동차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과 2020년 8월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고액 외제차와 스포츠카가 많은 브랜드일수록 업무용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라리 등 협회 회원이 아닌 일부 브랜드 제외) 2019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외제차 중 법인차량 비율이 높은 브랜드를 보면, 람보르기니 173대 중 154대(89%), 롤스로이스 161대 중 142대(88.1%), 벤틀리 129대 중 107대(82.9%), 마세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