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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희경 의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송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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