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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재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재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도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보조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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