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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염동열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염동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현행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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