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윤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바닷가에 대한 위치․면적․경계 등 표시에 관한 사항과 관리번호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바닷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바닷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