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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미향 의원,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최대 3년치의 보험료를 소급면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부터 특고 산재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 신고시 과거 고용이력에 따라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징수하고 있어 영세 사업주가 재정적인 부담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등 예측치 못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번에 발의된 보험료징수법은 과거의 입법례를 참고해 2년 이내의 기간에서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한 내 신고시, 신고일 이전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과거 입법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입각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앞으로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수진(비), 이탄희, 이학영, 장철민, 정춘숙, 정태호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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