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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을 『NARS 현안분석』으로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1일,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을 『NARS 현안분석』(제172호)으로 발간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나 최근의 추이에서나 특이점에 도달한 상태이다. 2018년에는 1.0명 이하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0.8명대로 진입하여 OECD 평균의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15년째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상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관련 사회지표 추이, 관련 대응 정책 등의 측면에서 점검하고, 향후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요는 주거문제 해결이 일차적인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는 고용문제 해결을, 출산을 위해서는 양육비용 해결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도 고용, 부동산, 사교육 관련 사회지표들은 줄곧 악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지표들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은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15년간 시행되어 왔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국민의 정책욕구와는 간극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미시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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