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격상해 마련하는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지역 간 편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시설, 교직원, 교육 등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법적 위상, 지역 간 지원 편차 발생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상을 높여 관련 교직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법령에 기반한 안정적 지원으로 보육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