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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Written Record)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로 인해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


2020년,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 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 4천여 건에 이를 만큼 법인의 초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법인세 탈루 가능성 역시 계속되고 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도입 및 수정가속상각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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