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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해운법’등 의결

- 「해운법」 상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 -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운법」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중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운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총 3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해운법」 개정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검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주무 부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행위의 미신고 및 공동행위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장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한-동남아 항로 사안 등 현재 공정위가 조사 및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동행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다.

그 외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바다환경지킴이 위촉·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체계적·안정적 관리·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사유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고려할 때, 재해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등이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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