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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 실시

-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필요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5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법관 및 재판운영에 관한 사항, 법원의 보호적·후견적 조치 및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현안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 등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법원의 재판 운영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판결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성범죄피해자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법원의 보호적·후견적 조치와 관련하여 ▲소년범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프로그램 운영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

현안 사건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하여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판결에 대하여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보석 조건을 사후적으로 변경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일(대법원 등), 5일(법무부), 7일(감사원), 12일(헌법재판소, 공수처), 18일(대검찰청), 19일(법제처, 군사법원), 21일(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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