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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국기원, 이사추천위 ․ 원장선거관리 등 규정 제정…임원 선출 토대 마련

19일 ‘2019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개최…신임 이사 선임, 원장 선출 등 절차 속도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이사추천위원회규정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이사, 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국기원은 19일 오후 2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2019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1호 안건: 정관 개정 건 △제2호 안건: 규정 제정 건 등을 통과시켰다.


제1호 안건인 ‘정관 개정 건’은 지난 5월 13일 새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인가 받았지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에 “이 정관 시행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 경과조치에는 “이 정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장 선출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던 후보자 공고, 등록, 추천은 물론 원장선거관리규정의 위임 근거와 원장 선거에 따른 임기 시작일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한 기존 정관에서는 이사 또는 원외인사 중에서 부원장 3명(행정부원장, 연수원장, 국제부원장)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이중 1명(연수원장)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2호 안건인 ‘규정 제정 건’은 이사추천위원회규정, 원장선거관리규정 등 2개의 규정 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제정된 이사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은 국기원 이사장이 새롭게 선임할 이사 수를 확정하는 것부터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이사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한 이사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국기원 이사장이 정한 신임 이사 수의 2배수를 투표로 선정,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의 최종 선임 여부를 이사회가 결정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사추천위원회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등 단체가 추천한 각 1명과 국기원 승품‧단 심사 추천(3년 평균) 공헌도가 높은 국내, 국외 사범 각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원장선거관리규정은 원장 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원장선출위원회(선거인단) 구성, 후보자 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방법, 기탁금, 선거(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과 관계가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하며, 국기원 이사와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원장선출위원회(선거인단)는 정관에 따라 70명 이상(최대 74명)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명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명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추천한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회장 2명 △5개 대륙연맹 회장 또는 대륙연맹 회장이 지명한 임원 각 1명 등 총 5명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각 대륙별로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국가협회 중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명 △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태권도 지도자 국내 35명, 국외 5명 등 총 40명 △국기원 직원 대표 1명 △국기원 해외파견사범 1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기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11일간 규정안에 대해 홈페이지로 태권도계 의견을 수렴했고, 원장선거관리규정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규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국기원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한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는 동시에 제정된 규정에 의해 이사 선임과 원장 선출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기원은 오는 25일 긴급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사진설명
이사회 (1), (2), (3) - 국기원 ‘2019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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