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4일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민간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인공지능, 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어 데이터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3건의 데이터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다.
오늘 의결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대안)」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및 정부의 체계적인 데이터 정책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 ▲데이터 활용 정보분석 지원, ▲데이터 유통 및 거래체계 구축 및 데이터 거래소 지원 등 데이터의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여,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민간 분야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수당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관의 신뢰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