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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5호, 통권 제31호) 발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일「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5호, 통권 제31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다소 위축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ㆍ감독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한된 수준이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분야에서의 민간의 역할이 필요해지자, 2003년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세제혜택을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66% 늘어나는 등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첫째, 세제혜택이 대기업이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의 2백만 유로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춘 점, 둘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점차 늘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부 지속을 위해 이들에게 유리한 기부금 한도를 추가 신설한 점, 셋째, 수혜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기부금 전액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점 등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일어난 주요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프랑스가 2003년부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유인이 큰 조세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의 반대급부, 기부금 신고, 기부금 투명성, 기업과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차등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긴급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하고, “프랑스 세제지원제도가 우리나라의 민간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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