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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5호, 통권 제186호) 발간

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일‘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5호, 통권 제186호)를 발간했다.

우주선진국인 프랑스의 우주연구 주무부서는 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와 국방부(Ministère des Armées)이다.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연구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전담 기관인 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로 이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우주프로그램은 CNES 이사회가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CNES에 관한 법규명령」에 의해 연 4회 이상 소집되고 있다. 과학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과학위원회(Comité des Programmes Scientifiques, CPS)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군용우주기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속의 국방팀과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1년부터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CNES 이사회 구성, 의결 등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4년에는 CNES 임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연구법전」내의 CNES 법률, 2008년에는 우주활동허가 및 책임 등을 규정한 「우주활동법률」을 제정하여 CNES의 법적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이 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다. 실질적인 연구개발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항공우주연구원의 명확한 법적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종합하여 추진 및 조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우주개발 거버넌스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프랑스의 입법례는 우리 입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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