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5.4℃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4.6℃
  • 구름많음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6.7℃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나성린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나성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