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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 장시간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사회 진행의 물리적 어려움 해소 -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예타 면제, 각종 세제 특례, 특별회계 설치·운영 등 특별법 제정 -
-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 주소 제공 사이트 운영하거나 접근 링크 게시만 해도 저작권 침해 -

[NBC-1TV 정세희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9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입원 등의 경우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91건 중 주요 안건 1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본회의 사회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시간 무제한토론이 진행될 때 의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것의 물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 보조금 경쟁 등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정부가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을 설치·확충하도록 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의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저작물의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불법복제물 제작·유통,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운영, 불법 링크 제공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침해 양상이 한층 교묘해지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접근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법원이 일정한 사정을 고려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했다.

또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을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했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국가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근거를 마련하고, 진실규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조사권한 및 피해자 배·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제2기 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 조사기간이 만료돼 같은 해 11월 18일 진실규명 활동을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고, 2026년 2월 26일까지 청산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 청산 기한에 맞춰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진실규명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추가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수사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 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뒀다.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해 입장권 거래 전반에 관한 포괄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 자료 제공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1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이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다.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민주주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휴일의 범위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서 '국경일'로 변경해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했다.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급여 최소 사용기간을 축소해 단기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자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개정안은 학교·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육아휴직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규모가 큰 학교 영양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했다.

또한 학교급식종사자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생활물류 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훈련 등을 위한 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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