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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성평등가족위, 위안부피해자법안 등 의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5일 오전 11시에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위안부피해자법안 등 16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법안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며,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의 채용‧근로관리 업무주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500만원 이하)에서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상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업소로 변경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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