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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운룡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이운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부부 중 1명이 60세에 해당하면 주택연금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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