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