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절차, 범위 및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