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암관리법 개정안’은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며, 말기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