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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용태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에도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해당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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