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유승민ㆍ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