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유승민ㆍ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