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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원 의원,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진후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시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관계 공무원이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항로표지 관리실태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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