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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하나 의원,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진후의원 등 69인이 발의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유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및 영유아 밀집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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