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국외긴급상황의 수습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두며, 재외국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