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지속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10년임대주택 및 5년임대주택 등은 단기임대일수록 취득세 등의 감면율을 낮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