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체납 연금보험료 전체를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