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과 경영지원, 환경․영업시설 정비 등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 및 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