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여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진찰 시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