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발전용원자로 등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방사선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