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의화)는 27일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37회국회(정기회)를 2015년 9월 1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 2015-7 호/제337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37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 2015년 9월 1일(화요일) 오후 2시/장 소 : 국회의사당/2015년 8월 27일/국회의장 정 의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