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에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동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