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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성범 의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교직원과 국가·법인의 부담률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며,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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