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2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배임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목적범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