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2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액 지급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또는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