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1일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조사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정비하며, 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해양관측, 해양지명의 조사, 해양조사업 및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등 해양조사 업무에 관하여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