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감사 기간 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 또는 기관에 하는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의 기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