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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지원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자를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 1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참전유공자의 유족․가족에게도 고궁 등의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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