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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계약심사 단계에서 의사, 의사의 지시ㆍ감독에 따른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질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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