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김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의 죄 및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불법거래의 죄 등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