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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춘석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이춘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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