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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내현 의원,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권법 개정안’은 고액 세금 체납 등 「출입국관리법」상의 출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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