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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원유철ㆍ이종걸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 및 박기춘의원이 제출한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시책에 따른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수급 조절을 위하여 의료인수급조절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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