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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원유철ㆍ이종걸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 및 박기춘의원이 제출한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타인에게 문화예술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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