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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나성린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일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시행 시기를 2016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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