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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미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김민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상품권 등 현금성자산을 구입한 경우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인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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